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99조
제99조
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①
제80조제4항에서 "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,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1.
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: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2.
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: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3.
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: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②
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,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.